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를 보면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 유족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유족연금 개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것으로 가족들이 안정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득이 마련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대상
- 배우자: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사망한 사람이 지급을 받았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방법
사망신고한 후에 국민연금청에 연금 수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유족연금지급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로인해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은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정보입니다. 사전에 잘 알아두고, 필요할 때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이 지급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 3자의 의해 사망한 경우와 중복급여, 고의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일 경우 수급권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