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 신청 정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국내 항공사와 함께 항공정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민원은 국내항공사와 협력하여 항공정비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 신청하기
- 신청 방법: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없음
- 처리 기간: 약 총 25일
- 신청 자격: 누구나 가능
신청 시 접수 및 처리 가능한 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기관 선택 후 해당 기관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국적, 연령, 주소, 경력, 정비 확인을 하려는 장소, 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외국 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 또는 외국 정부가 인정한 항공기 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진 2부
담당 공무원 확인 및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민원 제도의 근거법령은 항공안전법 제32조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연락처는 044-201-4324입니다.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 민원 신청 바로가기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 신청은 국내 항공사와 협력하여 항공정비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서와 관련 증명서류, 사진 2부 등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명, 국적, 연령, 주소, 경력, 정비 확인을 하려는 장소, 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 신청의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처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