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외항로 선박 운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민원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이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빠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는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증서 원본, 변경대상 증서 원본(운항중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이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되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훼손된 증서 원본
변경대상 증서: 변경 대상 증서 원본 (운항 중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후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변경내용 증명 서류: 증명하는 서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 직접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신청
FAX: 신청서를 FAX로 제출
우편: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양식은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신청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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