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한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최대로 받으려면 얼마나 내야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람은 누구나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퇴직금, 목돈마련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의 폐업이나 노령화로 인해 생활의 불안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수급권을 보호하고 납입 금액의 대해서 소득공제와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제조업이나 전기, 가스 수도사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업과 기타업종인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제부금은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 소득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최대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개인 법인 대표 : 최대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개인 : 최대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법인 : 최대 3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 최대 200만원
개인은 모든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 대표는 5675만원 이하일때만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889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