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 정부24 민원신청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묘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동물 판매 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개를 살 때는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판매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체도 등록이 필요하며, 죽은 반려동물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합니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등록증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5000원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1. 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2. 동물장묘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처리하면 안 되나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동물판매업 등록증 없이 개를 판매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동물판매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매자는 등록된 업소에서 개를 구매하고, 판매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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