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 외항선사가 선박 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의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선박 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 민원신청방법
신청 방법
-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FAX: 지방해양수산청으로 FAX를 보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 교부: 총 7일
- 재교부: 총 5일
수수료
-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에 대해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교부: 선박국적증서 사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재교부: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