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방화, 화재탐지, 소화장치 등을 구비한 선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별지서식 1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의 교부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재발급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의 지정검사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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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적합증 : 교부 재교부 신청하기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산업기술과입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0년 10월 6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