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및 재교부 민원신청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는 화물구역을 갖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방화, 화재탐지, 소화장치 등을 구비한 선박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 (재교부)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별지서식 1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의 교부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재발급의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의 지정검사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위험물운송적합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위험물운송적합증 : 교부 재교부 신청하기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산업기술과입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0년 10월 6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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