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신청하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은 선장, 기관장, 운항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 또는 1등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들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직무 외의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들은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무 경력이 있거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갑판부나 기관부의 부원 또는 운항당직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들은 승무하고자 하는 선박과 동종의 선박에서 6개월 이상 승무 경력이 있거나 탱커기 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교부를 위한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교부 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8호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총 1일이며, 신청 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교부의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화물적재선박 : 승무자격증 교부 방법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발급신청서,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탱커기 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크기)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선원법과 선원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해당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