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사용하며, 구비서류는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증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참고로, 이 민원과 관련된 근거법령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제21조 별지제14호이며, 해양수산부의 항로표지과가 해당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 인터넷 재발급 신청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