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권 (저당권) 등록은 항만공사가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권리를 설정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등록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 양식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 등록의 원인에 대해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정하는 기타 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에 관한 근거법령은 항만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