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문서는 건설기술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인터넷과 방문, 우편 중에서 편하신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보유증명서: 기본 2,000원 (10명 초과 시 1인당 200원 추가, 최고 150,000원)
- 경력증명서: 기본 1,000원, 3매 초과 시 1,500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의 별지서식 5호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처리기간은 총 1일이 소요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로 기술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련 민원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제시
-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을 날인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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