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나 건물등기부 등본만 있으며,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 멸실등기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업무입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부존재 증명발급신청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별지서식 22호를 사용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련 민원은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별지 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에 해당합니다. 건축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존재 증명 : 발급 신청 웹사이트
건축물 부존재증명 수수료는?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