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장접수 증명 인터넷 접수방법

고소 고발장접수 증명은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문서이다.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소 고발장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의 내용, 증거물 목록, 증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소 고발장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며,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사실일 경우 범죄자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고소 고발장접수


고소 고발장접수 증명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고소 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 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

국제선박보안증서 연장

고소 고발장 접수 증명신청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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