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장접수 증명은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한 문서이다.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소 고발장에는 고소인의 성명, 사건의 내용, 증거물 목록, 증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소 고발장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며,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사실일 경우 범죄자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고소 고발장접수 증명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고소 고발사건 관련인 및 가족· 대리인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
국제선박보안증서 연장
고소 고발장 접수 증명신청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