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방법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 신청은 특정 어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하려는 선박의 현재 상태와 등록 정보, 임차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어업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심사를 거쳐 관리선 사용 지정을 받게 됩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방법

이 글에서는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 자격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방법 안내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은 인터넷, 직접 방문, FAX, 또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 담당 공무원의 근무 시간 내에는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이 양식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했으나, 해당 규칙은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최신 양식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자격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촌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선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기존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 민원은 주로 관할 시.군.구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행정 기관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양식정책과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원부 열람

관리선 사용지정 민원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나 온라인 신청은 정부 민원 포털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한 배로도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박 소유 여부보다는 실제 사용 권한이 중요하거든요.

어촌계에서 신청할 때 총회 의사록은 왜 필요한가요?

음, 어촌계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관리선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공동의 결정임을 확인하는 절차죠.

서류 심사 후에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서류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심사 후에 승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궁금하면 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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