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민원안내

국제선박보안증서 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청장 또는 인정된 RSO가 발급하는 증서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약 신조선, 국적변경, 회사 변경 등이 발생하면 임시 국제선박 보안증서를 발급하여 6개월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상보안을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발급 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안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민원신청방법

목차

민원내용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나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내에 보안심사 등이 어려운 경우 현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지방해양수산청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FAX

처리기간 : 총 2일

관련법령 :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별지 8)

지방해양수산청 : 관할구역 알아보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 변경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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