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 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청장 또는 인정된 RSO가 발급하는 증서로,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약 신조선, 국적변경, 회사 변경 등이 발생하면 임시 국제선박 보안증서를 발급하여 6개월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상보안을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안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발급 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안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민원신청방법
목차
민원내용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나 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내에 보안심사 등이 어려운 경우 현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지방해양수산청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FAX
처리기간 : 총 2일
관련법령 :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별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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