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증서 (확인서) 교부 민원 신청

국제톤수증서 교부

국제톤수증서 (확인서)교부는 어선의 국제 항행을 위해 필요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22호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 신청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는 영사,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한 기관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방법

국제톤수증서 : 확인서 교부 신청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발급 방법 알아보기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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