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증서 교부
국제톤수증서 (확인서)교부는 어선의 국제 항행을 위해 필요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22호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상부구조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제톤수증서(확인서)교부 신청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는 영사,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한 기관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톤수증서 : 확인서 교부 신청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발급 방법 알아보기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