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확인서 민원은 한국의 선박 소유자가 국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의 국제톤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정보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 국제톤수증서를, 24미터 미만인 경우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국제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제톤수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선박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4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로, 특정 자격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처리기관
신청 및 처리기관은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에서 선택하여 접수 및 처리됩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등이 포함됩니다. 단, 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톤수확인서 : 발급 신청하기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구조물에 대한 정보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법령은 선박법과 선박법 시행규칙이며,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