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 안내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청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신고일로부터 3일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별도로 명시된 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교부(재교부) 민원신청 방법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 변경신고 민원신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 재교부 신청방법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