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서는 도선사가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신청서는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 양식은 도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며,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 도선사면허증(헐어 못쓰게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에 한함)
-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 반신반명함판 사진(재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2장 제출)
담당공무원의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에 관한 근거법령은 도선법과 도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 신청서 작성하기
도선수습생 실물수습완료 증명 : 민원신청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