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갱신, 분실 재교부 – 1급 2급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발급은 해양경찰청에서 관할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게 마련된 제도로 요트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다양한 레저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신청

수수료 : 4,000원

관련부서 : 국민안전처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 총 14일

관련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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