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을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신청자격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있나요?
A. 동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나요?
A. 아닙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은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Q.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나요?
A.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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