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증 해양에서 어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증서입니다. 원양어업허가증은 해양수산부에서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어선 운영 및 어획물의 취급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민원신청방법
목차
민원내용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신청가능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해양수산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 총 2일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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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