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수리에는 전문가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수리 업무의 질을 높이고 있다. 문화재 수리업 등록증 발급방법과 민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들은 문화재 수리 기술의 발전과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대리인 신청
수수료 : 1건당 5,000원
관련부서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총 1일
관련법령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15)
문화재 수리업 등록증 재발급 : 관할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