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문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로, 소관청(시장, 군수)이 관리하고 지적서고에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 및 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관련법령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의4)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일사편리 홈페이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 신청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