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유도선 사업 하려면 영업구역에 따라 지방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면허나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해수면 유도선 사업 면허증 발급, 신고사항 변경 민원신청방법
민원내용 :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관련부서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민원 접수
접수유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 총 5일
관련법령 :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6항)
유선 및 도선 : 사업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