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발급 방법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규·갱신·재발급)은 건설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들의 경력을 인증하고 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발급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발급시: 수수료 없음
- 갱신및재발급시: 8,000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6호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3.5㎝×4.5㎝ 크기의 사진 1장이 요구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로 정확한 기술경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관련 민원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제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6호에 해당합니다. 기술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경력증 신청 : 접수처 알아보기
자주묻는 질문
건설기술 경력증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수수료 8000원 (신규시 무료), 사진 1장,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