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총톤수 측정 신청
어선총톤수 (측정, 재측정) 신청은 어선의 등기 및 등록 기준인 어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톤수를 측정하거나 재측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20호를 사용해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도면(길이 24m 이상의 어선인 경우)인 일반 재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선총톤수(측정, 재측정) 신청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처리는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영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선총톤수 측정 : 신청하러 가기
선택한 기관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 또는 관할처리기관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