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증 잃어버리셨나요? 혹은 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등록증의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증 발급받기
재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멀리 사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보
-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4,0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 특별한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 훼손된 등록증을 제출해주세요.
처리기간 정보
- 신청 후 최대 4일 내로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접수: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처리: 해당 시.군.구청에서 처리됩니다.
- 근거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제3항 별지 제12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신 후, 신속하게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 재발급 신청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