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재발급 받기 위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선원수첩은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하는 필수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를 받아보세요.
선원수첩 재발급 신청하기
선원수첩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가로, 4.5cm 세로 크기의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선원수첩 재발급은 총 1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으며, 승선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해당 민원은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수첩 : 재발급 신청사이트
선원수첩 재발급과 관련하여 참고할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거법령은 선원법의 제45조와 선원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접수 및 처리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