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재발급 | 승선을 위한 민원사무

선원수첩 재발급 받기 위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선원수첩은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하는 필수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부를 받아보세요.

선원수첩 재발급


선원수첩 재발급 신청하기

선원수첩 재발급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가로, 4.5cm 세로 크기의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선원수첩 재발급은 총 1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으며, 승선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해당 민원은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접수되고 처리됩니다.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선원수첩 : 재발급 신청사이트

선원수첩 재발급과 관련하여 참고할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거법령은 선원법의 제45조와 선원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접수 및 처리 기관들과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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