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톤수확인서 민원은 한국의 선박 소유자가 국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해 선박의 국제톤수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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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정보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 국제톤수증서를, 24미터 미만인 경우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국제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제톤수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선박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14호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며,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로, 특정 자격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처리기관
신청 및 처리기관은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에서 선택하여 접수 및 처리됩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하면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등이 포함됩니다. 단, 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톤수확인서 : 발급 신청하기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구조물에 대한 정보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근거법령은 선박법과 선박법 시행규칙이며,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인 한국선급,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