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신청방법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고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받을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한 개별 문의사항은 관할처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경찰 복무확인서 : 발급방법 알아보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발급 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