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주로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이 등기를 정리(멸실등기)하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 자연재해나 철거 등으로 사라졌는데 등기부만 남아있다면, 이 증명을 통해 등기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서, 이렇게 신청하세요!
건축물 부존재증명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도 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드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 양식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을 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준비하실 서류는 딱 하나, 해당 건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다른 서류(예: 건축물대장 등)는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기간 및 신청자격)
이 민원의 총 처리 기간은 보통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바쁘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처리하나요? (방문 접수 시)
건축물 부존재증명 관련 민원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만 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분이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의 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이지만, 개별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혹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닙니다,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 건축물 부존재증명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신청하면 증명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일 정도 걸려요.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부존재증명이면 건물이 아예 없었다는 뜻인가요?
아뇨, 과거에 있었더라도 지금 없다는 증명이에요. 멸실등기할 때 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