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권 (저당권) 등록 발급 정부24 민원 신청홈페이지
항만시설 관리권 (저당권) 등록은 항만공사가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권리를 설정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등록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서는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 양식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4일이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