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 안내 처리기간, 접수방법
종자업은 증식용,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자업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면 종자 관리사와 등록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단체 등은 종자업등록을 예외할 수 있다. 종자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종자업 시설 및 장비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