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 신청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사용지정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민원신청
이 민원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총 1일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며, 신청서는 관리선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31호)를 사용합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대표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입니다.
민원인(대표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선박국적증서(어선),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군.구 해양수산부이며, 관련 법령은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관리선 사용지정 : 민원신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