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는 방법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민원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및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민원신청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신청 방법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류나 구비서류도 따로 없습니다. 단,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공무원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한 접수 및 처리기관은 해양경찰서입니다.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마지막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한 근거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처리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안내한 절차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양경찰서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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