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로자로 소득이 있을때는 4대사회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등 4가지 형태로 노후를 대비하고 근로환경에 보호를 받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매년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에 맞추어 4대사회보험료도 갱신이 되어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럼 2024년에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납부를 해야할지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에 속하는 4개의 보험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한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납부의 의무가 생기니 자격조회를 먼저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지않는다면 아직 내고 있지 않으니 모의계산을 하여 얼마나 납부할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모의계산
2024년 기준으로 월급 325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연금은 월급여로 기준하여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총 9%를 적립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이니 이 금액안에서만 정해지게 되고 더 적거나 많다면 최저와 최고치를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얼마일까
보통 두번째로 많이 빠져나가는 4대사회보험료는 건강입니다. 장기요양까지 합쳐서 13만원정도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데 월급여의 3.545%와 건강보험료의 6.405%로 계산됩니다.
최대치가 정해져있어서 무한정 올라가지 않지만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상한치가 있어 역전현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2024년 월급을 받으실때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4대사회보험료를 확인해봤습니다.